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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부산 서비스 강소기업 선정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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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부산정보기술협회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46회   작성일Date 23-04-06 09:24

    본문

    1. 선정규모 : 서비스 기업 15개사 내외 선정

     

    2. 선정분야 : 비즈니스서비스, 의료, 영상·콘텐츠, 관광·MICE, 물류, ICT, 금융(*별첨참조)

    3.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본사가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이면서

    지원분야의 사업이 주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21년도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인 기업또는

    `21년도 매출액 기준 20억원 미만인 기업중 성장·고용지표 각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성장지표

    최근 3년간(`19~`21)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이상

    최근 3년간(`19~`21) 연평균 매출증가율 3%이상

    `21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10%이상

    고용지표

    최근 3년간(`19~`21) 연평균 고용 증가율 3%이상

    `21년도 상시근로자 정규직 비중 70%이상

    `21년도 상시근로자 청년 비중 30%이상

    *R&D투자비율 = (당기연구개발비/당기매출액)×100 최근 3년 투자비율 평균값

    *매출증가율 = ((2021년도 매출액/2019년도 매출액)^(1/2) - 1)×100

    *간접 수출 = (2021년도 수출액/2021년도 매출액)×100

    *고용증가율 = ((2021년도 상시근로자/2019년도 상시근로자)^(1/2) - 1)×100

    *상시근로자 =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

    *정규직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고용보험가입 내역 각 연도 12월 기준으로 대체 가능)

    *청년 = 18세이상 ~ 34세이하(19890101~ 20051231)

     

     

    신청 제외기업

     

     

     

    기업경영 윤리에 도덕성의 흠이 있거나, 타 기업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국세지방세 체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폐업(법정관리, 기업회생 등) 중인 기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참여 제한 기업

    기 선정된 이력이 있는 강소기업 재지원 불가

    4. 선정기준

    경제성(종사자수, 매출액, 부채비율), 성장성(고용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 혁신성(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성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비스 강소기업 선정

     

    5. 서비스 강소기업 지정 혜택

    . 서비스 강소기업 인증서·현판 교부 및 수여식 개최(인증기간 5)

    . 기업홍보, 컨설팅, 네트워킹, 역량강화 등 업체별 맞춤형 지원

    . 자기주도 성장 지원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선정 2년차 이후 대상

    .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가점 5점 부여(개발비 최대 6천만원 지원)

    .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운전·육성자금) 우대금리 지원

    . 기타 부산시 지원사업 가점 부여

     

    6.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3. 4. 4.() 4. 26.()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강소기업 홈페이지 : http://bsec.bepa.kr/ (강소기업 신청 )

    2023. 4. 26.() 17:00까지 업로드 되는 신청서에 한해 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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